노조 “인상 요구에 사측 무응답”…시에 중재 촉구
사측 “통상임금 산정 209시간 기준으로 우선 지급”
| 서울시 버스 16일부터 멈춰서나..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부터 총파업을 결의한 지난 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주변으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갈등해 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6일 전면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사측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사무부처장은 16일 예고한 파업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닌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연이자만 약 400억원이 추가되면서 체불임금은 2953억원이 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 직후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원장, 유주동 서울시의원, 이광희 서울시의원 등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을 놓고 대립해 왔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연봉을 높이는 방식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한다. 반면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 외에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회사들의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말을 바꾼 것”이라며 “퇴직자가 생기고 조합원을 지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한편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학자금과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2일 각 지부에 통보했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제재를 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지난 8일 사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사측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를 거쳐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집행을 잠정 유보하고 노조가 아닌 각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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