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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번호판 대행 45년 독점 깬다더니…또 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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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부권 선정업체 대표가 父子…같은 주소·지분 관계 논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45년간 이어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사업의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기존 업체와 이 업체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나란히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14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역을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이어 5월 13∼14일 서류를 접수하고 같은 달 21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29일 권역별 대행업체 2곳을 최종 선정했다.

공모 결과 남부권에는 1981년 7월부터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맡아온 기존 A사가, 북부권에는 A사 대표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B사가 선정됐다.

두 업체는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내년 3월 6일부터 5년간 남부권과 북부권의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각각 맡는다. 발급대행 수수료는 연간 4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장기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 편의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기존 단일 사업권을 남·북부 2개 권역으로 나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와 가족 관계인 회사가 사업권을 나눠 가지면서 경쟁체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업체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쟁사업자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성민 인천시의원은 “두 회사의 등록 사업장 주소가 같고 이들 부자가 양쪽 업체의 지분을 교차 보유하고 있다”며 “서류상 별도 법인인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도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모 평가에서 3·4위를 한 업체 2곳은 지난달 27일 인천시를 상대로 발급대행자 선정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인천시는 공모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쳤고 세 차례 법률 자문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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