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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천 생활임금 시간당 1만2630원…5.1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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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물가 상승률과 재정 여건, 최저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010원보다 620원(5.16%) 올랐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는 1930원, 약 18% 높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한 생활임금은 263만9670원이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만6300원보다 40만3370원 많다.

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적용 대상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시 사무위탁 기관·단체·업체 소속 노동자 가운데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도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하는 임금이다. 인천지역 모든 민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2015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했다. 2019년에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고, 2022년부터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포함했다.

김준성 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한 끝에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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