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다가구주택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연계 화재·응급상황 신속 대응
성남시는 오는 10월까지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 현장 조사를 한 뒤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층·호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은 개별 가구에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우편물 수령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복지 담당자가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를 찾거나, 화재·응급 상황에서 소방·구급대가 해당 가구를 신속하게 찾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