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인중개사 1336명 대상 연수교육
서울 송파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역 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송파구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구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1336명을 대상으로 ‘2026년 송파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했다.
이 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시됐다.
교육은 형식적인 이론 교육을 탈피해 ‘현장 밀착형 실무’에 방점을 뒀다. ▲최신 개정 법령 및 제도 안내 ▲부동산 중개 실무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강석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재산이 오가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며 “연수교육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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