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대가 낸 추천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지정
가처분 인용 시, 순천대 의대 신설 행정절차 잠정 중단 ‘파장’
서부권 삭발·단식 농성 지속…민형배 시장 “법원 판단 존중”
옛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것을 두고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법원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립의대 설립 절차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 진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목포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지로 최종 추천하고 관련 설립 절차를 진행하려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은 순천대의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 확보 요건을 둘러싼 위법성 여부다. 탈락한 목포대와 서부권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천대가 관련 법령상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부지를 임차·활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심사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불공정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는 서부권의 투쟁도 격화되고 있다. 목포에 지역구를 둔 통합시의회 의원 등이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법원의 심문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은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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