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남산곤돌라 건설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해야”
서울시 “민간 독점 체제 시민 이동 불편 방치하는 판결”
남산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를 상대로 용도변경 취소 소송을 낸 남산케이블카 운영사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한편 곤돌라 공사 재개를 위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남산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2024년 9월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케이블카를 독점으로 운영해 온 업체로 48인승 케빈 2대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 시행령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입법 예고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 높이 제한(12m)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석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곤돌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기회까지 상실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이동 권익을 지키고, 남산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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