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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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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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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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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개정
【주요 개정내용】
○ 국내 발생 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 마련(제2장3조)
  ○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제3장6조)
  ○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0조)
  ○ 도축장 및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1조)
  ○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마련(제3장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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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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