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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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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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개정
【주요 개정내용】
○ 국내 발생 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 마련(제2장3조)
  ○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제3장6조)
  ○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0조)
  ○ 도축장 및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1조)
  ○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마련(제3장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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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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