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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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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개정
【주요 개정내용】
○ 국내 발생 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 마련(제2장3조)
  ○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제3장6조)
  ○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0조)
  ○ 도축장 및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1조)
  ○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마련(제3장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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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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