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ㅇ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포스코건설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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