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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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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포스코건설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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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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