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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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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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7차 위원회(서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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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o SBS 미디어홀딩스(주)의 최다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이 티와이홀딩스 신설 계획을 공시함에 따라 승인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해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함.

-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함.

o 향후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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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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