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역유입·확산 방지 도모 -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