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로 버스·지하철 탄다…서울 ‘오픈루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어르신 놀이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23일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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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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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
-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역유입·확산 방지 도모 -
      법무부와 외교부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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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