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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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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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
-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역유입·확산 방지 도모 -
      법무부와 외교부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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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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