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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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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4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744개를 추가 확정·고시했다.
 
□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이날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식품․의약품 등 국민안전 관련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148개, 방위산업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53개, 초․중등 사립학교․학교법인 2,543개 등이다.
 
□ 6월 4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기 고시된 2020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18,058개*에 추가된다.
 
   * 영리사기업체 등 17,292개('19.12.31. 고시), 협회 766개('19.6.28. 고시)
 
□ 추가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4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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