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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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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홍성우(044-20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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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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