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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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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제출 가능한 입증서류 정보 제공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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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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