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오는 14일 신년인사회…병오년 구정 방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해 드려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우리 구는 내 손으로 지킨다”…강북구, 불법유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취득업체의 안전관리규정 현행화 등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1.21.(금)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ㅇ 방사성폐기물 등 시료 분석을 목적으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기존 안전관리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신청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심의·의결 제2호 안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과 심의·의결 제3호 안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승인(안)」은 추가적 검토를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 한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별첨 :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② (보고 제1호)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 보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수상 넘어 ‘격상’”…영등포구, 2025년 평가판

대통령상, 국무총리 표창 등 최고 단계 평가로 격상

광진구, 1인 가구의 든든한 친구…무료 건강검진 지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