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KB금융, 야간근로자까지 ‘민간돌봄서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민선 9기 첫 추경으로 649억원 편성…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추석 직거래장터’, 300가지 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불꽃축제 전야제부터 안전관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취득업체의 안전관리규정 현행화 등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1.21.(금)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ㅇ 방사성폐기물 등 시료 분석을 목적으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기존 안전관리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신청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심의·의결 제2호 안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과 심의·의결 제3호 안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승인(안)」은 추가적 검토를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 한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별첨 :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② (보고 제1호)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 보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서울아레나’ 개관 준비 만전… 창동경제엔진추

경제 효과 극대화 ‘민·관 협치’ 구축 김동욱 구청장 “각계각층 의견 수렴”

5만명이 즐긴 ‘성북 물놀이터’… 내년 여름에도 더

이승로 구청장, 공원 인프라 확대

쉬었음도, 취업준비생도… 구로 청년이라면 다 모이자

18~19일 버스킹·심리상담·특강 장인홍 청장 “고민 나누는 자리”

중구 든든펀드, 1호 투자는 ‘남도마켓’

AI 기반 시장 점포운영 플랫폼 김길성 청장 “유망기업 뒷받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