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38억 투입 노후차 조기 폐차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와이파이 빛의 속도로”… 한강공원 인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건강 챙기고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는 은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옹벽·공사장 등 326곳 현장 점검… 성북, 해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참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환경부 입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6월 10일 예정된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아 래 -


1.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합니다.




2.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022. 5. 20. 


환경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어르신 맞춤 운동 지원… 셔틀버스로 모십니다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오픈 성수 포함해 6번째 권역별 거점

“행정·문화·여가 동시에… 중랑은 주민·지역공동체

류경기 구청장 ‘공원주차장’ 준공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강서, 단속 TF까지 띄

진교훈 구청장, 길거리 점검 동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