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 중대·명백한 위헌적 절차·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초래 -
○ 법무부는 오늘[2022. 6. 27.(월)]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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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