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하나로 지정된 것인데,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기술진흥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과기정책연은 그간 중소기업 기술혁신은 물론 창업·벤처, 디지털 전환 등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고,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중기부로부터 연구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출연받아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련 정책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기획 및 연구를 전담하게 될 정책연구센터가 과기정책연 내에 설치되며, 센터에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리게 된다.
전담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등 정부의 기술개발(R&D) 지원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국내·외 관련 제도 및 통계 조사·분석 등,
* 대규모 기술개발(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공공기관이 소관 기술개발(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21년 기준 22개 기관에서 약 4.3조원 규모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한 연구·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가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간주도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기부는 오늘 개소한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와 함께 지속 확대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예산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혁신으로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기술개발(R&D) 투자와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17시경 배포 예정’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오보언 서기관(☎ 044-204-7741), 김영철 사무관(7744), 서가영 주무관(77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 개소식 개요 |
□ 배경
기술혁신 정책연구의 안정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 연구원 내에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를 개소
□ 정책연구센터 개소식 개최 계획(안)
(일시, 장소) ‘22.6.27(월) 16:00~16:35, 과기정책연 중회의실
(참석자) 중기부 차관, STEPI 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행사내용) 센터 설립 경과 보고, 사업계획 발표, 현판식
- (경과 보고) 정책연구센터 지정 배경 및 추진 일정(시행령 개정 포함), 향후 운영계획 등(중기부)
- (사업계획 발표) 정책연구센터 운영 방향(조직, 인력 등) 및 ‘22년주요 정책연구 추진계획 등(STEPI)
- (현판식)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 현판식
< 세부 일정 >
시간 | 주요 내용 | 비고 |
16:00~16:03( 3‘) | 행사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16:03~16:06( 3‘) | 기념사 | STEPI 원장 |
16:06~16:09( 3‘) | 축사 | 중기부 차관 |
16:09~16:12( 3‘) | 환영사 | 연구회 이사장 |
16:12~16:17( 5‘) |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 설립 경과 보고 | 기술정책과장 |
16:17~16:30(10‘) | 센터 주요임무 및 ’22년 사업계획 발표 | 정책연구센터장 |
16:30~16:35( 5‘) | 현판식 및 기념촬영 | 참석자 |
16:35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