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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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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공지능,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해요!
인공지능,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해요!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최초 마련 -

주요 내용
□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최초의 규범(윤리원칙) 마련
□ 교육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대한 ‘안전 지침(가이드라인)’ 역할 기대

□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 교육부는 8월 11일(목),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
ㅇ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목)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국가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등에 의견조회(5~6월), 영국 교육부에서는 관심 표명 및 지지 의견 제출
ㅇ 특히,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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