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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임업인의 염원,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임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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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임업인의 염원,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임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101일 시행


- 10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함(「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0. 1. 시행).


 ㅇ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


 ㅇ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 등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함.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기한 연장)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마련함(「국적법」 개정, 10. 1. 시행).


 ㅇ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함(「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0. 1. 시행).




□ (화재 등 신고의무 부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소방기본법」 개정, 10.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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