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정보 가림(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
**성실경영 심층평가 :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기술·사업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우대혜택 부여
또한,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1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금액을 정률로 개정하여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개선안(예시) : 1천110만원 4인 중위소득(540만원)의 40% × 6개월, ’23년 기준 1천296만원
[추진 배경]
그간 정부의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준비-초기-도약기)과 창업 기반(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
* 신설법인 : (’06) 5만개 → (’21~’22 평균) 약 12만개 수준 (약 2.4배 수준)
벤처투자 : (’06) 0.7조원 → (’21~’22 평균) 약 14.2조원 수준 (약 20배 수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창업기업 : (’19) 5개 → (’23) 111개 (약 22배 수준)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해마다 76만여개 기업이 소멸하고 있고, 실패 기업인은 과중한 채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 소멸기업 현황(만개, ’22. 통계청) : (’17) 69.8 → (’18) 69.2 → (’19) 73.6 → (’20) 76.1
** 법인파산 신청건수(건, 법원) : (’21) 955 (’22) 1,004(5.1%↑)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먼저,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실질적 재창업을 촉진한다.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으며,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하여 우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이렇게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정보 가림(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재창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창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 창업지원사업 : (’23)103개 기관 / 426개 사업 / 3조 6,607억원
더불어, 재창업 특화교육 이수 재창업자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담 지도자(멘토)단을 구성하여 1:1 상담(멘토링)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 및 상담(컨설팅)으로 재창업에 따른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를 확충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하여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 왔다.
* 대위변제 후 4년이상 경과된 상각채권으로서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 채권회수에 따른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에서 해방되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고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하여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 법인파산 신청건수(법원) : (’21) 955 (’22) 1,004(5.1%↑)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 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원 중 10%인 100억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셋째,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1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하여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천 296만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여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 개선안(예시) : 1천110만원 4인 중위소득(540만원)의 40% × 6개월, ’23년 기준 1천296만원
또한, 그간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일괄(원스톱)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저의 임기 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으로, 동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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