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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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