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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지난 20214, 8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체급식시장 일감개방 행사는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독립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위주의 단체급식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고, 특히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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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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