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보호 협약을 한 후 산림 보호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마을에 한해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중 일부를 국고로 수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국유임산물을 지역주민이 양여 받을 수 있는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를 하고 있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를 통해 산촌 주민의 지역발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보호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 및 병해충 방지 등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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