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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로 대한민국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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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6일(목),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 상담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를 통해 법령 정보를 가정·노동·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구분하고 책자, 카드뉴스, Q&A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하여 특정 주제별로 법령을 찾아보고자 하는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통·운전, 주택 임대차 등의 법령 정보를 12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재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법령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한국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가족센터 등 재한 외국인과 마주할 기회가 많은 현장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외국인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전달 방식 등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간결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적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법령을 고려하여 국가별 수요에 맞춘 법령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생활 법령 정보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가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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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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