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검사기준·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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