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2.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미진(044-202-7485), 박만수(044-202-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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