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완화를 통해 양식어가 경영안정 기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완화를 통해


양식어가 경영안정 기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 설치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양식어가는 연간 1,500만원 임대료 수익 예상(150kW 시설 기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한편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