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2020. 5월 ∼ 2023. 5월 기간 동안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③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④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① 행위 및 ②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