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남소정(044-20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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