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이하 ‘이 사건 제조’)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③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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