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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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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024년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단속 대상은 국유림 내 무단 취사, 허가된 장소 외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시설 설치, 오물이나 쓰레기 투척·적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위법행위 등이다

□ 이번 단속에 따라 훼손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휴양객들의 편안한 휴식과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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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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