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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