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86.12%) 및 현금성결제비율**(98.58%)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상당히 짧은 것(30일 이내 지급비율이 평균 85.0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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