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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