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이하 ‘고려운수’)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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