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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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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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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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