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온남이(044-202-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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