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3일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9월22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 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으로 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