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유가·민생위기 대응 1조 4570억 추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봄날의 영등포, 꽃길만 걷다[현장 행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1만 2500개 일자리 창출로 민생 살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청년 지원 거점 ‘청년센터 중구’ 본격 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3일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9월22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 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으로 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주복 입고 목성 보고… 노원으로 가는 ‘우주 소풍

25일 천문우주 페스티벌 개최 마술쇼·천체망원경 관측 행사

종로, 영세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720만원

봉제·기계·인쇄·주얼리·수제화 등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대상

광진구, 청년 참여형 정책 프로그램 ‘대학생 정책기

“설계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