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9월 23일(월)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2024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88개 기업집단, 3,292개 소속회사) 임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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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