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이하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8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교육부 초·중·고 정치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이선구 경기도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41곳 정비사업 진행… 10년 뒤 인구 70만 ‘
서강석 송파구청장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도전! 도시농부… 성동, 도심 텃밭 503개 구역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