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서비스 문턱 낮추는 은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폭염은 주민 생명 직결”…무더위쉼터·건설 현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 ‘블랙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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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 이어지는 ‘청년센터 중구’ 방문객 4000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교촌에프앤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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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이하 교촌에프앤비’]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28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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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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