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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의 경제적 동일체 등 특수성을 반영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확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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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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