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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법제 분야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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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일(금) 아시아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식과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글래드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먼저, 법제처는 아시아 3개국(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의 법제기관들과 함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식(이하 “발족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기후 변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등 미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기관 간의 협의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법제기관들과 1년 동안 협의체의 조직·기능·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2025년 말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 파콘 닐프라푼트(Pakorn Nilprapunt) 태국 내각사무처 장관은 미래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기관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발족식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회의록(Minutes of Meeting, MoM)에 서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법률의 만남, 아시아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으로, 아시아의 법제분야와 리걸테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논의가 아시아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가 경제적 번영과 법치주의 확립을 달성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오늘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 파콘 닐프라푼트(Pakorn Nilprapunt) 태국 내각사무처 장관, 응우옌 카잉 응옥(NGUYEN Khanh Ngoc) 베트남 법무부 차관이 축사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시아 국가 간 법제 협력 확대를 기원했다.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규제·지원 법제에 대해 논의했다. 리걸테크 산업 협의회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 폴 네오(Paul Neo) 싱가포르 법률 아카데미 최고운영책임자 겸 최고재무책임자, 김정진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교수가 각각 대한민국·싱가포르·중국의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법제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에 대해 나룬 포파타나차이(Popattanachai) 태국 내각사무처 규제영향분석 및 법률평가 팀장과 대한민국 법무부 석동현 검사가 리걸테크 산업 현황 및 법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부에서는 아시아 지역 리걸테크 관련 공공서비스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사업 본부장은 리걸테크가 접목된 공공서비스 사례와 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제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장, 정지은 코딧 대표이사, 응우옌 반 꾸옹(NGUYEN Van Cuong)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장, 아마르사나 오치르바트(Amarsanaa Ochirbat)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몽한법학연구소장, 라자보예프 딜무롯(RAJABOYEV Dilmurod) 우즈베키스탄 법률정보국 부국장은 리걸테크를 접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이번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는 회의 참석자들이 리걸테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법령 검색 서비스, 법령 번역 서비스 등 법제 업무와 연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전시 공간도 설치됐다.


 


* (참여기업) AI링고, 베링랩, 코딧, 인텔리콘, 로앤컴퍼니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에는 작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법제기관들에게‘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이에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인공지능이 적용된 신산업인 ‘리걸테크’를 주제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 리걸테크 기업 및 아시아 리걸테크 전문가도 초청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미래 변화에 대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교류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프로그램




 


 


 


< 역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


 


 


 


 


 


 


 


 


 


(제1회) 법제 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13. 11월)


(제2회)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14. 10월)


(제3회)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15. 11월)


(제4회)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16. 11월)


(제5회)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연구(‘17. 11월)


(제6회)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18. 10월)


(제7회)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19. 10월)


(제8회)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20. 11월)


(제9회)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21. 10월)


(제10회)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22. 9월)


(제11회)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협력 방안(’2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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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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