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대회 참가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대회 참가한다!
- 적극행정을 통해 초·중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유예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8일(금),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 유예 결정(‘2024년 적극행정 운영지침’ 중 법령 개정 전 선 시행 여부 결정 고려사항 요건 충족)
 ※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