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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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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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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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