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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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수급사업자에게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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