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보건소 심폐소
박영한 서울시의원,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
서성란 경기도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
임창휘 경기도의원, 모듈러 주택 확대 위해
“둘레길·산행 지킴이… ‘노원안전순찰대’ 든든해요”
안전 사각 줄이는 오승록 구청장
광진, 안부 살피고 외출 돕고… ‘고독사 제로’ 쭉
응답 없으면 알림, 매달 건강 체크 김경호 구청장 “안전망 구축 최선”
도봉구민, 연천 캠핑장 70% 할인받으세요
5월부터 일부 빌려 캠핑장 운영 “다양한 구민 여가 시설 확충할 것”
종로, 강북횡단선 재추진 서명운동
“지역 발전·교통 편의 위해 필요” 상명대 재학생 500여명도 동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