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치소터에 청소년디지털·문화거점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 종로’엔 고르는 재미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차선 도로에서 즐기는 ‘양천가족 거리축제’…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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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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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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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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