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천변 23개소에 입체적 생태 네트워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운전면허증 23년 만에 변경… 위변조 방지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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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구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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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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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이음엘엔디*'중앙동 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2,630만 원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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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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