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보보안·수사의뢰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한강버스 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정 현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근거 없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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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