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윤수혁 서울시의원, 대경생활과학고 야외무대
장민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들의 개정조
손성익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교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사고파는 공간서 교류의 장으로”… 광진 전통시장들
중곡제일시장 찾은 김경호 구청장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