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선관위 부실 선거 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거대 야당 횡포 철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천만 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겸허히 받들…
2026년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제1차
정경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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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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