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지막 ‘소공로 가변차로’ 역사 속으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도심 속 오아시스 ‘안양천 물놀이장’ 8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러브버그 막는 관악 ‘친환경 방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복합 문화공간 ‘광진 청년아지트’ 문 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이음엘엔디*'중앙동 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2,630만 원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편의점 활용해 청년 자살예방 확대

GS25 62곳에 타로 홍보물 비치

서초, 장마철 앞두고 ‘침수와의 전쟁’[현장 행정]

강남역 일대 찾은 전성수 구청장

분홍빛으로 물든 노원 초안산 수국축제

아나벨·엔들리스서머·별수국 20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