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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