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 검색도 할 수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0억 6,3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20억 6,314만 원) 중 본인 10억 8,952만 원(52.8%), 배우자 8억 368만 원(39.0%), 그리고 직계존·비속 1억 6,994만 원(8.2%)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금액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 대비 약 6,201만 원이 증가*했다.
*('23. 12. 31. 기준 변동 신고액) 20억 113만원 ⇒ ('24. 12. 31.기준 변동신고액) 20억 6,314만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9.7%인 60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증가요인을 구분해서 보면,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가액 변동이 852만 원(14%)이고, 급여저축 등 순재산 증가 5,349만 원(86%)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1.21%,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단독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
한편 재산변동 감소요인은 주식가격 하락, 고지거부 등을 들 수 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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