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1개월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강요
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했다.
* 단톡방에 욕설, 면벽 수행 및 반성문 벌칙 등
이에 고용노동부는 11.24(월).부터 특별감독으로 즉시 전환하여,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되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감독관이 익명 제보 내용을 놓치지 않고 감독에 착수하게 된 사례"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하여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장상훈(02-3465-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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