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기후부,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공동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11.25(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35 NDC의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되었다. 도전적인 감축목표로 인해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상쇄) 배출권거래법 제29조(상쇄), 동법 시행령 제47조(상쇄)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5% 한도)
** (추가할당) 배출권거래법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동법 시행령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따라 사업장내 설비 신·증설 또는 가동실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 가능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2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우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후부도 2026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그린전환하는 전기(轉機)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기후부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인 만큼, 산업계가 2035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6년 상반기 범부처 K-GX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